
1. 자본 시장
1.1 주식시장
1.1.1 주요 개념
한국 증권 거래소는 증권 및 장 내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 시장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시장 참가자에 대한 자율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이고, 폐장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다. 점심시간에 휴장은 하지 않는다.
코스피 시장의 가격 제한 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이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동시호가는 많은 주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중간대의 주문 가격을 말하며, 개장, 폐장 때 적용된다. 개장 전에 낸 사자, 팔자 주문은 9시 정각에 단일 가격으로, 폐장 전 5분간 들어온 주문은 폐장시 동시호가로 한꺼번에 체결시킨다.
코스피 지수는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가시가총액을 기준시점과 비교해 작성한 지수로 시장전체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하지만 대형주의 가격변동이 더 많이 반영되는 문제 점이 있다. 다우존스 공업표준지수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주식 30개를 표본으로 시장가격을 산출한다. 지수산출대상종목의 주가를 단순평균해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의 변화를 코스피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한데 환율, 금리,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등 여러요인이 있다.
1.2 공매도
공매도 (Short selling)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시장에서 매각한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시장에서 되사서 주식을 빌린 증권회사에 갚는 투자 기법이다.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오를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는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나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시장의 불안요소가 되기도 한다. 주식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의 비교
사이드카 (side car) 발동 요건: 코스피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이상 (코스닥 선물가격 6%)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이드카 매매중지대상: 프로그램매매만 5분간 중단
사이드카 해제: 5분이 지나면 자동해제, 1일중 1회에 한해 발동, 장 종료 40분 전 발동하지 못함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발동요건: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이상 지속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 매매중지대상: 모든 주식거래 (주식, 선물, 옵션)
서킷브레이커 해제: 8%, 15% 하락시 20분간 매매정지 후 10분간 호가 접수해서 매매재개, 장 종료 40분 전 발동하지 못함, 20%하락시 주식 거래 종료
1.4 효율적 시장가설
효율적 시장 가설(EMH: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은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증권가격이 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즉시, 그리고 충분히 반영한다는 가설을 말하며, 합리적 시장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투자해서는 비정상적인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은 증권가격이 역사적 정보를 즉시, 그리고 충분히 반영한다는 가설이다. 역사적 정보를 가지고 투자해서는 비정상적인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역사적 정보: 증권의 과거 가격이나 거래량 정보이다.
준강형 효율적 시장은 증권 가격이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즉시, 그리고 충분히 반영한다는 가설이다. 공식적 정보를 가지고 투자해서는 비정상적인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역사적 정보를 포함하여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개된 정보이다.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증권 가격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즉시, 그리고 충분히 반영한다는 가설이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더라도 비정상적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용가능한 정보: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용불가능한 내부정보까지 포함된 정보이다.
2. 채권시장
2.1 채권의 의의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 법인과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일반대중과 법인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식회사가 이를 공모할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 채권의 특성
채권발행시에 이자와 원금의 상환금액이 확정된 확정이자부증권이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한부증권이다.
일정기간마다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지급증권이다.
장기증권이다.
2.3 채권의 분류
발행주체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특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특수채,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장기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채, 상법상 주식회사 가 일반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집단적, 대중적으로 조달하고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해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다.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채권에 이표가 붙어있어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 받을수 있는 이표채, 만기일 이전에 이자지급이 없고 이자율을 기준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할인채 혹은 무이표채, 이자지급기간 동안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복리채, 만기가 무한대인 영구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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